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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뉴스

고속도로 다자녀 할인 혜택(2자녀 이상부터) 통행료 할인 신청방법

by 고급찐부자 2026. 7. 21.

정부의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 조치에 따라 다자녀 가정을 위한 감면 혜택이 획기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기존에는 혜택을 받기 어려웠던 2자녀 양육 가구까지 대폭 지원 범위가 확장되면서 가계 부담을 한층 덜 수 있게 되었는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다자녀고속도로통행료할인신청 절차와 지원 대상 자격, 그리고 혜택 범위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고속도로 다자녀 할인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가장 먼저 체크해 보셔야 할 부분은 본인이 이번 감면 혜택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개정된 정책에 따르면 주민등록표상 만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가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자녀 수에 따라서 감면율이 다르게 적용되며, 평일이 아닌 주말 및 공휴일 이용 시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구분 자격 조건 (미성년 자녀) 통행료 할인율 적용일
2자녀 가구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10% 감면 주말 및 공휴일 (전일)
3자녀 이상 가구 만 19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20% 감면

민자고속도로 구간을 제외한 한국도로공사 관리 구간에서 고속도로다자녀할인 혜택이 적용되며, 세대당 부 또는 모 명의로 등록된 비영업용 승용차 1대에 한해 사전 등록이 가능하니 꼭 기한 내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 시 필수 등록 조건 및 유의점

단순히 자녀 수만 충족한다고 해서 현장에서 자동으로 감면되는 것은 아닙니다. 혜택을 온전히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수 등록 및 운행 조건을 명확히 파악하셔야 합니다.

 

 # 다자녀 통행료 감면 자격 요건 체크리스트

  • 자녀 세대 기준: 동일 주민등록표상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체류 및 양육.
  • 등록 차량 기준: 부모(부 또는 모) 소유의 개인 승용차 1대 (1년 이상 장기 렌트·리스 차량 가능).
  • 결제 방식: 사전 등록 완료된 하이패스 단말기와 하이패스 카드를 결합하여 통과 시 자동 감면.
  • 동승 요건: 고속도로 운행 시 차량 내 부 또는 모 중 1명이 반드시 탑승해야 인정.

현금 결제나 일반 신용카드 단석 결제 시에는 감면 적용이 어려우므로 다자녀 하이패스 등록 절차를 미리 완료한 후 차로를 통과하셔야 알뜰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3. 다자녀고속도로통행료할인 신청 하기

장거리 이동이나 주말 나들이를 떠나기 전 미리 온라인으로 등록해 두시면 편리합니다. 인터넷 연결이 가능한 환경이라면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다자녀고속도로통행료할인신청을 진행할 수 있어요.

 

할인 신청하기

PC 및 모바일 온라인 신청 절차

포털 사이트에서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누리집(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스마트폰 '통행료 플러스' 앱을 다운로드하여 아래 순서대로 진행해 주세요.

  1.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누리집 접속 및 본인인증(부 또는 모) 완료
  2. 다자녀 가구 통행료 감면 등록 메뉴 선택
  3. 차량정보(차량번호, 하이패스 단말기 번호) 및 가족관계 정보 입력
  4.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동의 후 자녀 수 자동 검증 및 신청 완료

온라인 접속이나 본인인증 절차가 까다로우신 부모님들께서는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을 지참하여 인근 한국도로공사 영업소에 직접 방문하셔도 다자녀 하이패스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