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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 조치에 따라 다자녀 가정을 위한 감면 혜택이 획기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기존에는 혜택을 받기 어려웠던 2자녀 양육 가구까지 대폭 지원 범위가 확장되면서 가계 부담을 한층 덜 수 있게 되었는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다자녀고속도로통행료할인신청 절차와 지원 대상 자격, 그리고 혜택 범위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고속도로 다자녀 할인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가장 먼저 체크해 보셔야 할 부분은 본인이 이번 감면 혜택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개정된 정책에 따르면 주민등록표상 만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가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자녀 수에 따라서 감면율이 다르게 적용되며, 평일이 아닌 주말 및 공휴일 이용 시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구분 | 자격 조건 (미성년 자녀) | 통행료 할인율 | 적용일 |
|---|---|---|---|
| 2자녀 가구 |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 10% 감면 | 주말 및 공휴일 (전일) |
| 3자녀 이상 가구 | 만 19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 20% 감면 |
민자고속도로 구간을 제외한 한국도로공사 관리 구간에서 고속도로다자녀할인 혜택이 적용되며, 세대당 부 또는 모 명의로 등록된 비영업용 승용차 1대에 한해 사전 등록이 가능하니 꼭 기한 내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 시 필수 등록 조건 및 유의점
단순히 자녀 수만 충족한다고 해서 현장에서 자동으로 감면되는 것은 아닙니다. 혜택을 온전히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수 등록 및 운행 조건을 명확히 파악하셔야 합니다.
# 다자녀 통행료 감면 자격 요건 체크리스트
- 자녀 세대 기준: 동일 주민등록표상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체류 및 양육.
- 등록 차량 기준: 부모(부 또는 모) 소유의 개인 승용차 1대 (1년 이상 장기 렌트·리스 차량 가능).
- 결제 방식: 사전 등록 완료된 하이패스 단말기와 하이패스 카드를 결합하여 통과 시 자동 감면.
- 동승 요건: 고속도로 운행 시 차량 내 부 또는 모 중 1명이 반드시 탑승해야 인정.
현금 결제나 일반 신용카드 단석 결제 시에는 감면 적용이 어려우므로 다자녀 하이패스 등록 절차를 미리 완료한 후 차로를 통과하셔야 알뜰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3. 다자녀고속도로통행료할인 신청 하기
장거리 이동이나 주말 나들이를 떠나기 전 미리 온라인으로 등록해 두시면 편리합니다. 인터넷 연결이 가능한 환경이라면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다자녀고속도로통행료할인신청을 진행할 수 있어요.
PC 및 모바일 온라인 신청 절차
포털 사이트에서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누리집(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스마트폰 '통행료 플러스' 앱을 다운로드하여 아래 순서대로 진행해 주세요.
-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누리집 접속 및 본인인증(부 또는 모) 완료
- 다자녀 가구 통행료 감면 등록 메뉴 선택
- 차량정보(차량번호, 하이패스 단말기 번호) 및 가족관계 정보 입력
-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동의 후 자녀 수 자동 검증 및 신청 완료
온라인 접속이나 본인인증 절차가 까다로우신 부모님들께서는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을 지참하여 인근 한국도로공사 영업소에 직접 방문하셔도 다자녀 하이패스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