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근로장려금을 기한 후 신청하면 원래 계산된 금액(산정액)의 95%를 받아요.
다만 가구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이 금액이 먼저 절반이 되고, 국세 체납이 있으면 입금 전에 최대 30%가 세금으로 정리돼요.
2025년 소득분은 2026년 12월 1일(화)까지 홈택스·손택스·ARS로 신청할 수 있어요.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실수령액, 3단계로 계산해요
"95% 받는다"는 말만 믿고 계산하면 실제 입금액과 차이가 크게 날 수 있어요. 실수령액은 아래 세 단계를 차례로 거쳐 정해지기 때문이에요.
먼저 용어 하나만 짚고 갈게요. 산정액은 2025년 총소득과 가구 유형(단독·홑벌이·맞벌이)으로 정해지는 "감액 전 원래 금액"이에요. 홈택스 신청 화면에서 예상 금액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① 재산 확인 —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액 × 50%
② 기한 후 감액 — 정기신청(5월)을 놓쳤다면 위 금액 × 95%
③ 체납 충당 — 본인 국세 체납액이 있으면 ②의 금액 중 최대 30%까지 체납 세금에 먼저 쓰이고 나머지가 입금
근거: 재산 50% 감액과 기한 후 95% 지급, 체납액 30% 한도 충당은 국세청 문답 내용을 전한 세정신문 보도와 국세청 보도자료(KDI 경제정보센터 게재본) 기준이에요.
가구별 최대 실수령액 비교표
소득이 최대 지급 구간에 있는 가구를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에요. 소득이 이 구간보다 낮거나 높으면 산정액 자체가 줄어들어요.
| 구분 | 정기신청 최대 | 기한 후 (×95%) | 기한 후 + 재산 1.7억↑ (×47.5%) |
|---|---|---|---|
| 단독가구 | 165만 원 | 156만 7,500원 | 78만 3,750원 |
| 홑벌이가구 | 285만 원 | 270만 7,500원 | 135만 3,750원 |
| 맞벌이가구 | 330만 원 | 313만 5,000원 | 156만 7,500원 |
| 자녀장려금 (자녀 1명당 최대) | 100만 원 | 95만 원 | 47만 5,000원 |
정기신청 최대액 출처: 세계일보(국세청 발표 보도). 오른쪽 두 칸은 공식 비율(95%, 50%)을 곱해 직접 계산한 값이에요.

사례로 계산해 보기
예를들어 계산해 보겠습니다.
내 가구의 최종 금액은 국세청 심사가 끝난 뒤 홈택스 결정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사례 A · 단독가구 — 산정액 120만 원, 재산 9천만 원, 체납 없음
120만 × 95% = 114만 원 (재산 감액·충당 없음)
사례 B · 홑벌이 + 자녀 1명 — 근로장려금 산정액 200만 원, 자녀장려금 산정액 80만 원, 재산 1억 9천만 원
(200만 + 80만) × 50% = 140만 → × 95% = 133만 원
사례 C · 맞벌이가구 — 산정액 250만 원, 재산 1억 2천만 원, 국세 체납 100만 원
250만 × 95% = 237만 5,000원 → 충당 한도 30% = 71만 2,500원 → 입금 166만 2,500원
체납액(100만 원)이 한도보다 많아도 한 번에 빠지는 건 한도까지예요.
나도 기한 후 신청 대상일까? 자가진단 표
아래 항목에 모두 "예"라면 12월 1일 전에 신청해 볼 만해요. 하나라도 "아니요"라면 신청해도 지급되지 않거나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 확인 항목 | 기준 | 체크 |
|---|---|---|
| 2025년 소득 종류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 중 하나 이상 있음 | ☐ |
| 이미 신청했는지 | 2026년 5월 정기신청·반기신청을 하지 않았음 | ☐ |
| 연간 총소득 (가구 합산) | 단독 2,200만 원 / 홑벌이 3,200만 원 / 맞벌이 4,400만 원 미만 | ☐ |
| 재산 (2025.6.1. 기준) | 가구원 전체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50% 감액) | ☐ |
| 자녀장려금 (해당 시) | 18세 미만 부양자녀 있음 +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 원 미만 | ☐ |
소득·재산 기준 출처: 세정신문(국세청 문답). 이미 정기·반기신청을 한 가구가 기한 후 신청 대상이 아니라는 점은 국세청 과거 안내 기준이며, 올해도 같은지 [확인 필요]예요.
재산 계산에서 자주 놓치는 점: 재산에는 토지·건물·승용차·전세보증금·예금 같은 금융재산이 들어가고, 주택담보대출 같은 부채는 빼 주지 않아요. 그래서 대출을 끼고 전세를 사는 가구는 생각보다 재산이 크게 잡힐 수 있어요.
지금 신청하면 언제 들어올까?
기한 후 신청분은 5월 정기신청분처럼 한날 일괄 지급되지 않아요.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근로장려금 기한후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돼요.

| 신청한 날 | '4개월 이내' 기준 늦어도 |
|---|---|
| 2026년 10월 말 | 2027년 2월 말 |
| 2026년 11월 중순 | 2027년 3월 중순 |
| 2026년 12월 1일 (마감일) | 2027년 4월 1일 |
이 표는 "가장 늦은 경우"를 단순 계산한 거예요. 실제로는 더 빨리 들어오기도 해요. 예를 들어 지난해 국세청은 10월 말 안내 당시 12월 1일까지 접수된 기한 후 신청분을 이듬해 1월 말에 지급하겠다고 밝혔어요.
📊 참고 통계 · 정기신청자는 평균 얼마 받았을까
5월에 제때 신청한 가구는 법정기한보다 한 달 이른 8월 27일에 받았어요. 국세청 집계로 대상은 270만 가구, 총액은 2조 8,741억 원, 한 가구가 받은 평균은 106만 원이에요.
근로장려금 수급 가구 가운데 단독가구가 143만 가구(70.1%)로 가장 많았고, 연령대별로는 20대가 59만 가구로 최대였어요.
연간 전체 지급 규모는 474만 가구, 5조 2,335억 원으로 소득·재산 요건을 넘는 가구가 늘면서 줄어드는 추세라고 해요.
출처: 국세청 장려세제과 보도자료(2026.8.27.) —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게재본
FAQ
마감이 11월 30일이라는 글도 있던데요?
국세청 공식 안내 페이지를 보면 올해 늦은 접수 기간은 2026.6.2.~12.1.이에요. 정기신청 마감(6월 1일)에서 6개월이 지난 날까지 받기 때문이에요. 일부 글은 매년 날짜를 "6월 1일~11월 30일"처럼 고정해 적어 혼선이 생긴 것으로 보여요. 마지막 날엔 접속이 몰릴 수 있으니 여유 있게 신청하는 편이 안전해요.
기한 후 신청하면 10% 깎인다던데요?
예전 기준이에요. 2015년 무렵 보도에는 기한 후 신청 시 90%를 지급한다고 나와 있지만, 지금은 5% 감액(95% 지급)이에요. 오래된 글의 숫자를 그대로 믿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최대 360만 원으로 올랐다던데 지금 신청해도 해당되나요?
아니에요. 맞벌이 최대 360만 원은 정부가 8월에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의 내용이에요. 소득요건도 단독 2,600만 원, 홑벌이 3,700만 원, 맞벌이 5,200만 원 미만으로 넓히는 안이에요. 아직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추진 중인 안이고, 적용 시점도 2027년 이후 소득분부터로 알려져 있어요. 지금 신청하는 2025년 소득분은 기존 기준(최대 330만 원)이에요.
기한 후 신청 방법 4단계
- 접속하기 — 홈택스(hometax.go.kr) 또는 손택스 앱에 로그인해요. 안내문을 받았다면 안내문의 QR코드나 ARS(1544-9944)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
- 장려금 신청 메뉴 선택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로 들어가 자동으로 불러온 가구원·소득 정보가 맞는지 확인해요. 메뉴 이름은 바뀔 수 있어요 [확인 필요].
- 계좌 입력 — 장려금을 받을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를 적어요.
- 심사 상황 확인 — 신청 후 홈택스에서 심사 진행 상황과 지급 결정 내용을 조회할 수 있어요.
신청 중 막히는 부분은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 전화(1566-3636)로 문의할 수 있어요. 국세청을 사칭한 문자 속 링크는 누르지 말고, 홈택스 주소를 직접 입력해 들어가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재산이 1억 7천만 원을 넘으면 기한 후 신청해도 의미가 있나요?
있어요.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47.5%(50% × 95%)를 받을 수 있어요. 단독가구 최대치 기준으로도 78만 원이 넘어요.
Q. 세금 체납이 있으면 장려금을 하나도 못 받나요?
아니에요. 체납 세금에 먼저 쓰이는 건 지급액의 30%까지예요. 나머지 70% 이상은 계좌로 들어와요.
Q. 연말정산 때 자녀세액공제를 받았는데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이 되나요?
신청할 수 있지만 자녀장려금 산정액에서 이미 받은 자녀세액공제액을 뺀 금액만 나와요. 이 차감은 자녀장려금에만 적용되고 근로장려금에는 영향이 없어요. (세정신문 국세청 문답)
Q. 10월 말에 신청하면 연내에 받을 수 있나요?
장담하기 어려워요. 지급 기한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라서, 10월 말 신청분은 늦으면 2027년 2월 말까지 걸릴 수 있어요.
Q. 안내문에 적힌 금액을 그대로 받나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안내문을 받고 신청해도 가구원 금융재산 등을 심사한 결과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어요.
기한 후 신청 실수령액은 "산정액 → 재산 감액 → 95% → 체납 충당" 순서만 기억하면 대부분 맞게 계산할 수 있어요. 늦게 신청할수록 입금도 늦어지니, 자가진단 표에서 해당된다면 12월 1일을 기다리지 말고 지금 홈택스에서 예상 금액부터 확인해 보세요.
기준일: 2026년 10월 · 개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르므로 최종 판단은 국세청 심사 결과와 장려금 상담센터 안내를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