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카드 황금비율 계산기
지금까지 쓴 금액만 넣으면, 남은 기간 신용카드·체크카드를 얼마씩 써야 소득공제를 가장 많이 받는지 알려드려요. 맞벌이 부부라면 누구 카드로 몰아 쓸지도 비교해 드려요.
① 기본 정보
총급여는 비과세(식대 등)를 뺀 연봉이에요. 대략적인 금액이어도 괜찮아요.
💡 결정세액은 1년 동안 실제로 내야 하는 소득세예요. 이 금액보다 더 돌려받을 수는 없어서, 넣어주시면 예상 절약액이 더 정확해져요. 홈택스 → 지급명세·자료·공익법인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조회에서 볼 수 있어요.
② 1월부터 지금까지 쓴 금액
본인 + 소득 없는 배우자·부모님·자녀(형제자매 제외) 사용분을 합쳐서 넣어도 돼요.
🔎 분야별 사용액, 어디서 조회하나요?
가장 정확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카드사가 국세청에 낸 1~9월 사용액이 신용·체크·현금영수증, 전통시장·대중교통, 문화비로 나뉘어 자동으로 떠요. 10~12월은 예상액을 직접 넣어 계산해요.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매년 11월 중순에 열려요.
홈택스 바로가기 ↗지금 바로각 카드사 앱·홈페이지
대부분의 카드사 앱 검색창에 '연말정산' 또는 '소득공제'를 치면 '소득공제 예상 사용금액' 메뉴가 나와요. 일반 사용분,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 공제율별로 나눠서 보여줘요. 카드가 여러 장이면 카드사마다 확인해서 더해 주세요.
대중교통교통카드 결제 방식별 확인
후불교통(신용·체크카드)은 카드사 앱 소득공제 화면에 '대중교통'이 따로 나와요. 삼성페이·애플페이 교통카드도 후불 카드에 연결돼 있으면 마찬가지예요.
충전식(티머니·캐시비)은 발행사 홈페이지·앱에 내 카드로 등록해야 내 사용액으로 잡혀요. 보통 등록한 뒤 사용분부터 반영되니 아직이라면 오늘 등록하세요. 이용내역은 티머니 앱·홈페이지의 이용내역 메뉴에서 볼 수 있어요.
K-패스·기후동행패스의 환급과 소득공제는 별개예요. 결제한 카드 종류에 맞춰 위 방법으로 확인하면 돼요.
현금영수증홈택스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현금영수증은 카드사에 없으니 홈택스(또는 손택스 앱)에서 따로 봐야 해요. 1월~지난달까지 합계를 확인할 수 있어요.
홈택스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조회 → 사용내역(소득공제) 조회
문화비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
도서·공연·영화·박물관·헬스장·수영장은 문화비 소득공제 가맹점에서 결제해야 따로 집계돼요. 자주 가는 곳이 가맹점인지 여기서 검색할 수 있어요.
문화비 소득공제 바로가기 ↗💡 토스·뱅크샐러드 같은 마이데이터 앱에 카드를 연결해 두면 여러 카드 사용액을 한 번에 볼 수 있어요. 다만 전통시장·대중교통 구분은 카드사 앱이나 홈택스가 더 정확해요.
⚠️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로 쓴 금액은 신용카드·체크카드 칸에서 빼고 넣어주세요. 아파트 관리비, 보험료, 통신비, 공과금, 상품권, 해외 결제 등은 공제 대상이 아니라서 넣지 않아요.
맞벌이는 카드 사용액을 합칠 수 없고, 결제한 카드 명의자의 사용액으로만 공제돼요. 그래서 남은 지출을 누구 카드로 쓸지에 따라 환급액이 달라져요.
자녀는 부부 중 한 사람만 공제받을 수 있어요. 아래 ③번 '남은 기간 일반 지출'은 부부 합계로 넣어주세요.
③ 연말까지 쓸 예정인 금액
남은 기간 생활비로 쓸 돈이에요. 이 금액을 어떤 카드로 나눠 쓸지 계산해 드려요.
입력한 값은 이 기기에만 저장돼서 다음에 와도 그대로 남아 있어요. ·
📌 계산 기준 (2026년 사용분 · 2027년 1월 연말정산)
- 문턱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부터 공제돼요. 문턱은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먼저 채워져요.
- 공제율신용카드 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 전통시장·대중교통 40% · 문화·체육 30%(총급여 7천만원 이하)
- 기본한도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0만원(자녀 1명 350, 2명 이상 400) / 초과 250만원(자녀 1명 275, 2명 이상 300)
- 추가한도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로 기본한도를 넘친 만큼 추가 공제: 7천만원 이하 300만원, 초과 200만원(문화비 제외)
- 맞벌이부부 사용액은 합산되지 않고 카드 명의자 기준으로 각자 공제돼요.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2028.12.31.까지 적용). 예상 절약액은 다른 공제가 없다고 보고 과세표준을 단순 추정한 값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 작년 결정세액을 넣으면 그 금액을 넘지 않게 계산해요.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