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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인적공제대상: 2025년 기준 총정리 – 소득세 절세의 핵심 포인트

by 고급찐부자 2025. 6. 2.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가장 기본이 되면서도 절세 효과가 큰 항목 중 하나가 바로 인적공제입니다. 인적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가족이나 부양가족을 제대로 이해하고 공제를 누락 없이 챙기는 것만으로도 수십만 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2025년 기준으로 인적공제 대상자가 어디까지 해당되는지 요건과 주의사항, 그리고 자주묻는 질문 Q&A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적공제
인적공제 종류

✅ 인적공제란?

인적공제는 납세자의 생계비 부담을 고려하여 일정 금액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공제를 통해 과세표준이 줄어들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금도 줄어들게 됩니다.

 

✅ 인적공제 대상 기본 구조

2025년 현재, 인적공제 대상은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구분 공제 금액 비고
본인 150만 원 기본 공제
배우자 150만 원 소득금액 요건 충족 시
부양가족 (직계존속, 직계비속 등) 1인당 150만 원 소득요건 + 나이요건 필요

 

✅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 정리

기본공제 대상자는 총 1인당 150만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실제로 함께 거주하지 않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인정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달라도 무방하나, 해당 사실 입증 가능해야 함

② 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면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로 간주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을 모두 포함해서 따져야 함

③ 연령 요건 (일부 대상에만 적용)
대상자 연령 요건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만 20세 이하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장애인 나이 제한 없음
위탁아동 만 18세 미만

 

✅ 기본공제 외 추가공제

기본공제 외에도 다음의 항목에 해당하면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공제 항목 금액 비고
경로우대 공제 100만 원 만 70세 이상인 경우
장애인 공제 200만 원 본인 또는 가족
부녀자 공제 50만 원 배우자 있는 여성근로자 등 요건 필요
한부모 공제 100만 원 배우자 없는 사람 + 기본공제대상 자녀
출산·입양 공제 첫째 30만 원 / 둘째 50만 원 / 셋째 이상 70만 원 연도별 출산 기준

 

✅ 자주 묻는 질문 정리 (FAQ)

Q1. 부모님 두 분 모두 인적공제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단, 각각 만 60세 이상이고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일 경우.

부부 공동으로 공제받을 수는 없고, 한쪽만 공제 가능합니다 (중복 불가).

Q2. 대학생 자녀는 공제받을 수 있나요?
자녀가 만 20세 이하이면 가능하지만, 만 21세 이상인 대학생 자녀는 원칙적으로 공제 불가입니다.

단, 장애인에 해당하거나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는 예외 가능성이 있으므로 추가 확인 필요.

Q3. 배우자의 부모도 공제 가능한가요?
가능하지만, 배우자가 소득이 없어 인적공제 대상자이어야 합니다.

또한 장인·장모 또는 시부모가 만 60세 이상이며, 소득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Q4. 군 복무 중인 아들도 공제 대상인가요?
만 20세 이하이거나 군 복무 중인 자녀는 공제 가능합니다.

단, 전역 이후 알바 등으로 연 소득이 100만 원 초과하면 제외됩니다.

Q5. 해외에 거주 중인 부모님도 공제 대상인가요?
해외거주라도 생계를 같이 한다고 인정되면 가능합니다. 단, 이를 입증할 서류 필요 (예: 송금내역, 생활비 지원 증명 등).

 

✅ 인적공제 대상 정리표

대상자 유형 연령 요건 소득 요건 기타 요건
본인 무관 무관 
배우자 무관 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사실혼 불인정
자녀 만 20세 이하 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생계를 같이 할 것
부모/조부모 만 60세 이상 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생계를 같이 할 것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생계를 같이 할 것
장애인 무관 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장애인복지법 등 인정 필요

 

✅ 인적공제 실수 방지 팁

소득금액 기준 ‘총소득’ 아님 주의!

예: 총급여 600만 원이라도 필요경비가 500만 원이라면 소득금액은 100만 원이 아님.

중복 공제 금지!

부부가 같은 부모님을 각각 공제받을 수는 없음.

추가공제는 중복 적용 가능

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인이며, 경로우대 대상자이면 각각 공제 가능

사실혼 배우자, 제외됨

혼인신고 하지 않은 사실혼은 공제 대상이 아님.

 

✅ 인적공제 제대로 챙기면, 연말정산 성공!

인적공제는 소득세 절세의 핵심적인 제도입니다. 특히 자녀, 부모, 형제자매 등 가족 구성원이 많고, 조건에 맞는 경우 수백만 원의 세액 절감도 가능하므로 정확하게 확인하고 빠짐없이 챙겨야 합니다.

공제 대상자의 요건 중 ‘소득’과 ‘나이’를 꼼꼼히 확인하고,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니 꼭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