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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전세계약 전 임대인 정보 확인 제도 전면 확대! – 전세사기 예방 실질적 전환점

by 고급찐부자 2025. 5. 28.

2025년 5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가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결정적인 제도적 전환점이 될 전망입니다. 앞으로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차인이 임대인의 전세금 반환보증 이력, 다주택 여부 등 핵심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사전에 위험을 인지하고 회피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임대인 정보 확인제도 전면 확대
임대인 정보 확인제도 전면 확대

📌 왜 이 제도가 필요한가요?


전세 사기는 최근 몇 년간 서민과 청년층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피해를 확산시켜온 대표적인 사회문제 중 하나입니다. 특히, ‘깡통전세’와 같이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사고는 보증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계약한 임차인에게 직접적인 재산 손실로 이어집니다.

기존에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한 후에야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HUG(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일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해 사후적 대응에 불과하다는 한계가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2025년 5월 1일 국회 통과)에 근거해, 임차인의 권리를 계약 전 단계에서부터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 체계를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 제도의 핵심 변화: 무엇이 달라졌을까?

  1. 임대인 정보조회, 이제 ‘사전 확인’ 가능!
    기존: 전세계약 후, 임대인의 동의 하에만 제한적으로 정보 조회 가능
    개정: 계약 ‘전’ 단계에서 임대인 동의 없이도 주요 정보 확인 가능
  2. 어떤 정보를 확인할 수 있나요?
    임대인의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이력

임대 주택 보유 건수

보증금 보증 금지 대상 여부

최근 3년간 대위변제(사고) 발생 건수

👉 이 정보들은 모두 HUG가 보유한 ‘보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임대인의 신뢰도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1. 정보 조회 방법
    예비 임차인: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의사’를 확인받으면 조회 가능
    → 공인중개사 확인서를 지참하고 HUG 지사 방문
    → 또는 6월 23일부터는 ‘안심전세 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 가능

계약 당일: 임차인이 안심전세앱으로 직접 조회하거나, 임대인이 앱을 통해 본인 정보 직접 조회 후 보여줄 수 있음

👉 결과 통지: 지사 방문 시 문자 통지 / 앱 신청 시 앱 내 알림 제공

 

🛡️ 신뢰성과 남용 방지 장치도 철저히 마련


단순히 정보 제공에 그치지 않고, 제도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도 함께 시행됩니다.

✅ 조회 횟수 제한
한 사람당 월 3회로 제한하여 무분별한 정보 조회 방지

✅ 임대인에게 문자 통지
정보 조회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임대인에게 문자로 알림
→ 투명성 확보 및 악용 방지 효과

✅ 계약의사 검증 강화
단순 찔러보기 방지

공인중개사 확인, RTMS(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계약 체결 여부 확인 등으로 사전 검증 강화

 

📊 임대인 다주택 여부가 중요한 이유


전세 보증사고는 임대인의 주택 보유수에 따라 그 위험도가 크게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 보유 수 보증사고율(%)
1~2호 4%
3~10호 10.4%
10~50호 46%
50호 초과 62.5%

👉 이 통계(2024년 기준)는 다주택 임대인이 보증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며, 임차인이 계약 전 임대인 정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 ‘안심전세 앱’ 이용 방법 요약
6월 23일부터는 비대면으로 더욱 편리하게 이용 가능!

앱 다운로드 및 실행

본인 인증 및 계약 예정 부동산 정보 입력

공인중개사 확인서 업로드 또는 계약의사 확인 절차 진행

최대 7일 이내 결과 통보

👉 임대인의 전세 보증 리스크를 앱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실질적인 전세사기 예방 수단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임대인 입장에서 불만은 없을까?
이번 제도의 가장 큰 변화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정보가 제공된다는 점입니다. 이에 대한 임대인의 반발 우려도 있지만, 국토부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형평성을 맞추고 있습니다.

조회 사실을 임대인에게 문자로 통지

임차인의 조회 횟수를 제한

실제 계약 의사가 있는 경우에만 정보 제공

즉, 사생활 침해 우려를 최소화하면서도 임차인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는 ‘균형 있는 제도 설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마무리: 실질적인 전세 사기 예방의 시작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임차인이 계약 전에 스스로 위험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계약할 수 있도록 한 제도적 기반”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전세계약은 수천만 원의 보증금이 오가는 중요한 거래입니다. 이제는 ‘좋은 집’뿐 아니라 ‘안전한 임대인’을 선택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 불안 없는 전세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