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는 올해 1~6월 실적으로 다시 계산한 세금이 작년 종합소득세 전체의 30%보다 적을 때만 쓸 수 있는 제도예요. 조건에 맞으면 고지서 금액 대신 직접 계산한 금액만 내면 됩니다.
신고와 납부 모두 2026년 11월 30일(월)이 마감이고, 홈택스에서 할 수 있어요. 30% 비교 대상이 '고지서 금액'이 아니라 '작년에 낸 세금 전체'라는 점을 가장 많이 헷갈립니다.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핵심 정보부터 확인하세요
국세청은 11월 2일부터 개인사업자 154만 명에게 2026년 중간예납 고지서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고지 금액은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절반이에요.

그런데 올해 상반기 장사가 작년만 못했다면, 작년 기준으로 나온 고지서가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어요. 이때 고지서 대신 올해 실적으로 세금을 다시 계산해 내는 방법이 바로 추계액 신고예요. 여기서 '추계(推計)'는 남은 기간까지 미루어 짐작해 계산한다는 뜻이에요.
| 항목 | 2026년 기준 내용 |
|---|---|
| 신고할 수 있는 사람 | 상반기 실적으로 계산한 세액이 작년 세액(중간예납기준액)의 30% 미만인 사업자 |
| 꼭 신고해야 하는 사람 | 작년 낸 세금이 없지만 상반기 실적이 있는 복식부기의무자 |
| 신고·납부 기한 | 2026년 11월 30일(월) |
| 신고하면 | 기존 고지는 없었던 것으로 보고, 신고한 금액만 납부 |
| 나눠 내기(분납) | 신고한 금액이 1천만 원 초과면 일부를 2027년 2월 1일(월)까지 |
출처: 국세청 중간예납 안내, 조세금융신문(2026.11.05), 소득세법 제65조
30% 기준, 고지서 금액과 비교하면 틀려요
추계액 신고에서 비교하는 숫자는 '중간예납기준액'이에요. 2025년 귀속 세금으로 지난해 11월에 미리 낸 돈과 올봄 확정신고 때 추가로 낸 돈의 합계예요. 고지서 금액은 이 기준액을 반으로 나눈 값이에요.
그래서 고지서에 300만 원이 찍혔다면 기준액은 약 600만 원이고, 추계액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은 180만 원(600만 원의 30%)이에요. 고지액 300만 원의 30%인 90만 원으로 착각하면, 신고할 수 있는데도 포기하는 일이 생깁니다.
또 하나, 30%는 매출이 줄어든 비율이 아니라 세금끼리의 비교예요. 매출이 반토막 나도 비용이 같이 줄었다면 세금은 30% 아래로 안 내려갈 수 있어요.
빠른 계산법
고지서 금액 × 2 × 0.3 = 내 추계액이 넘지 말아야 할 선
예) 고지 500만 원 → 500만 × 2 × 0.3 = 300만 원 미만이어야 신고 가능



나도 추계액 신고 대상일까? 자가진단 표
아래 질문에 순서대로 답해 보세요. 마지막 칸이 내 상황이에요.
| 내 상황 | 결론 |
|---|---|
| 고지서를 받았고, 상반기 추계액이 고지액×2×0.3보다 적다 | 신고 가능 → 추계액만 납부 |
| 고지서를 받았고, 추계액이 그 선과 같거나 많다 | 신고 불가 → 고지액 그대로 납부 |
| 고지서가 없고, 복식부기의무자이며 상반기 실적이 있다 | 신고 의무 → 11월 30일까지 신고·납부 |
| 고지서가 없고, 간편장부대상자다 | 할 일 없음 → 내년 5월 확정신고 |
| 상반기 실적이 작년보다 좋다 | 신고할 이유 없음 → 고지액 납부 |
복식부기의무자(거래를 차변·대변으로 나눠 장부를 써야 하는 사업자)인지는 업종과 작년 수입금액으로 정해져요. 애매하면 홈택스 '기장의무 조회'나 세무서에서 확인하세요.



계산 예시로 30% 비교해 보기
추계액은 이렇게 계산해요
- 1~6월 사업소득금액(수입 − 필요경비)을 구해요.
- 그 금액을 2배 해서 1년치로 환산하고, 이월결손금과 소득공제를 빼요. → 과세표준
- 과세표준에 기본세율(6~45%)을 곱해 산출세액을 구하고, 공제·감면세액을 빼요.
- 그 금액을 절반으로 나누고, 상반기에 원천징수 등으로 이미 낸 세금을 빼요. → 중간예납추계액
근거: 소득세법 제65조 · 세율은 소득세법 제55조(과세표준 1,400만 원 이하 6%, 1,400만~5,000만 원 15%, 누진공제 126만 원)
예시: 고지서 600만 원, 상반기 소득금액 1,200만 원인 사업자
| ① 상반기 소득금액 | 1,200만 원 |
| ② 1년 환산(×2) − 본인 기본공제 150만 원 | 2,250만 원 |
| ③ 산출세액(2,250만 × 15% − 126만) | 211만 5천 원 |
| ④ 절반 = 중간예납추계액 (기납부세액 없음 가정) | 105만 7,500원 |
| ⑤ 넘지 말아야 할 선(600만 × 2 × 30%) | 360만 원 |
| 판정 | 신고 가능 · 이번 달 약 494만 원 덜 냄 |
덜 낸 금액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2027년 5월 확정신고 때 1년 소득으로 다시 정산하니까, 하반기에 매출이 회복되면 그때 더 낼 수 있어요. 지금 당장의 현금 흐름을 지키는 제도로 이해하시면 정확해요.
홈택스로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하는 순서
메뉴 이름은 홈택스 개편에 따라 바뀔 수 있어요. [확인 필요: 2026년 11월 화면 기준 메뉴명]
- 고지 세액 확인 – 홈택스 로그인 후 납부·고지 메뉴에서 중간예납 고지 금액을 봐요. 이 금액 × 2가 기준액이에요.
- 상반기 장부 마감 – 1~6월 매출과 경비를 확정해요. 카드·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세금계산서 합계를 홈택스에서 내려받으면 편해요.
- 신고서 작성 – 세금신고 메뉴의 종합소득세 항목에서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골라 상반기 소득금액과 공제를 입력해요.
- 30% 판정 확인 – 계산된 추계액이 기준액의 30% 미만인지 화면에서 확인한 뒤 제출해요.
- 11월 30일까지 납부 – 신고한 금액을 홈택스·손택스 전자납부나 가상계좌로 내요. 1천만 원이 넘으면 분납할 금액을 빼고 나머지만 내면 돼요.


신고 전에 짚어야 할 주의점
마감을 넘기면 고지액에 가산세가 붙어요
추계액 신고를 미루다 12월이 되면 신고 기회가 사라지고, 원래 고지액에 미납액의 3% + 하루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더해져요(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예를 들어 600만 원을 30일 늦게 내면 18만 원에 3만 9,600원이 붙어 약 21만 9,600원을 더 내게 돼요.
추계액이 50만 원 아래로 나와도 신고서는 내야 해요
고지서는 이미 나와 있으니, 계산만 해 두고 가만히 있으면 원래 고지액이 그대로 남아요. 직접 신고해야 고지가 없던 일이 됩니다.
자금이 급하면 분납·납부기한 연장도 함께 보세요
신고한 추계액이 1천만 원을 넘으면 분납이 돼요. 2천만 원까지는 1천만 원 초과분만, 그보다 크면 세액의 50% 이하를 2027년 2월 1일까지 나눠 낼 수 있어요. 재난이나 계속된 사업 부진이 있으면 홈택스나 세무서에 신청해 최대 9개월까지 기한을 늘릴 수 있어요.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자주 묻는 질문
Q.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2026년 11월 30일(월)까지예요. 신고와 납부 기한이 같아서, 신고만 하고 납부를 미루면 신고한 금액에 가산세가 붙어요.
Q. 추계액 신고를 하면 고지서 금액은 안 내도 되나요?
네, 신고하면 그 고지는 없었던 것으로 처리되고 신고한 추계액만 내면 돼요. 단, 30% 요건을 못 채운 신고라면 인정되지 않으니 계산을 꼭 다시 확인하세요.
Q. 매출이 40% 줄었는데 추계액 신고 대상인가요?
매출 감소율만으로는 알 수 없어요. 상반기 소득으로 계산한 세금이 작년 세액의 30% 미만이어야 하니, 위 계산 순서대로 세금을 구해 비교해 보세요.
Q. 고지서가 안 왔는데 중간예납을 신고해야 하나요?
복식부기의무자이고 상반기 실적이 있다면 신고·납부 의무가 있어요. 간편장부대상자라면 고지서가 없을 때 따로 할 일은 없어요.
Q. 추계액 신고 후 덜 낸 세금은 언제 내나요?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1년 전체 소득으로 정산해요. 이번에 낸 추계액은 그때 이미 낸 세금으로 빠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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