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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확인하기

by 고급찐부자 2025. 5. 15.

2025년 들어 정부는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의 추경(추가경정예산) 반영을 통해 지원 규모와 조건에 일부 변화를 줬습니다.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는 고용위기 완화를 위해 기업과 청년을 동시에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조정했는데요. 오늘은 최근 변경된 내용을 중심으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무엇인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1️⃣ 지원 대상 요건

✔️ 참여 기업 요건

  • 고용보험에 가입된 중소·중견기업
  • 최근 1년간(채용 전 1개월 포함) 청년 고용 증가가 있어야 함
  •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원칙 (일부 업종 예외 인정)
  • 지원 제외 업종: 소비·향락업, 무도장, 골프장, 사행성 산업 등
  1. 기업 요건 예시

예시 ①: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A기업은 경기도 안산에 있는 제조업체, 직원 수 18명,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입니다.

2024년 말 기준 청년 직원은 3명, 2025년 4월에 청년 2명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했습니다.

신규 청년 채용으로 기존 청년 고용 인원이 증가했기 때문에 청년 고용 증가 요건을 충족합니다.

향락업 등 제외 업종도 아니고, 상시근로자도 5인 이상이라서 참여 가능 기업입니다.

 

예시 ②: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기업
B기업은 서울 강남에 있는 PC방(영업업종)이며, 직원 수는 6명입니다.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했지만, 소비·향락업에 해당되므로 사업 참여가 제한됩니다.

 

✔️ 참여 청년 요건

  • 연령 기준: 채용일 기준 만 15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만큼 연령 상한 연장 가능 (최대 만 39세)
  • 취업애로청년 중 하나에 해당:
  • 6개월 이상 실업상태
  • 고등학교 이하 학력자
  •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년 미만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 북한이탈청년 등

※ ‘일반 청년’은 해당되지 않으며 반드시 ‘취업애로청년’ 요건 충족 필요


1. 청년 요건 예시


예시 ①: 지원 가능한 청년
홍길동(만 29세): 4년제 대학 졸업 후 고용보험 이력이 없는 상태로 10개월간 미취업

고졸 이상 학력이고, 졸업 후 고용보험 총가입기간이 1년 미만 → ✅ 취업애로청년 요건 충족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고용보험에 가입 → ✅ 지원 대상 청년으로 인정

 

예시 ②: 지원 불가능한 청년
김지은(만 26세): 대기업에서 2년간 근무 후 이직, 고용보험 가입 이력 있음, 이직 후 한 달간만 실업

고용보험 총가입기간이 2년 이상, 실업 기간도 짧음 → ❌ 취업애로청년 요건 불충족

※ 청년이라도 단순히 나이만 충족한다고 지원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취업애로청년' 조건을 반드시 만족해야 합니다.

 

2️⃣ 지원 내용

💰 기업에 대한 지원

  • 지원금액: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 × 12개월 = 총 720만 원
  • 지급방식: 분기별 분할 지급 (3회차: 6개월, 9개월, 12개월 시점)
  • 조건: 채용 후 정규직으로 1년 이상 고용 유지 시

💸 청년에 대한 직접 지원: 최대 480만원

  • 장기근속지원금 형식으로 지원
근속기간 지급시점 금액 지급주제
18개월 도달 시 240만 원 정부가 청년에게 직접 지급
24개월 도달 시 추가 240만 원 정부가 청년에게 직접 지급
총계   최대 480만 원  

 

3️⃣ 신청 및 절차

📌 신청 방법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 또는 기업 소재지 관할 지역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

채용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신청 완료해야 함

약정 체결 후 고용 유지 기간(6개월, 9개월, 12개월)에 따라 분할 지급

 

📌 주요 단계

단계 설명
1단계 기업 사업 참여 신청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2단계 청년 정규직 채용 후 고용보험 가입
3단계 청년 근속 기간에 따라 분기별 지원금 신청
4단계 사업 종료 시 실적 보고 및 지원금 정산

 

4️⃣ 유의사항

  • 6개월 미만 근속 시 지원금 지급 불가
  • 동일 근로자에 대해 다른 인건비 지원과 중복 불가
  • 고용보험 가입 및 유지 여부가 핵심 조건
  • 신청기한 도과 시 소급 불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