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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 준비 과정에서 부모님이나 친인척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는데, 이때 적용되는 제도가 바로 증여세 공제입니다. 혼인과 관련된 자금 지원 역시 이 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어,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공제 한도

    • 부모 → 성인 자녀: 5천만 원까지 비과세
    • 부모 → 미성년 자녀: 2천만 원까지 비과세
    • 조부모·기타 친인척: 1천만 원까지 비과세
    • 배우자 간 증여: 6억 원까지 비과세

     

    따라서 성인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결혼 자금을 증여받는 경우 최대 5천만 원까지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신랑·신부 각각의 부모님으로부터 지원을 받으면 합계 1억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혼인과 증여세 활용 방법

    신혼집 계약금이나 혼수 비용을 부모님이 지원해주신다면, 증여세 신고 시 혼인 증여세액공제를 적용해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혼인 신고 이후에는 배우자 간 증여공제(6억 원)도 활용할 수 있으므로, 시점에 따라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 최대로 혜택 받을 수 있는 꿀팁

    • 양가 부모님 모두에게 증여받기 → 신랑 쪽 5천만 원, 신부 쪽 5천만 원 합쳐 총 1억 원까지 비과세 가능
    • 혼인 신고 이후 배우자 간 공제 활용 → 필요 시 추가 자금을 배우자에게 증여받아 최대 6억 원까지 비과세
    • 증여 시점 분산 → 결혼 전후로 증여 시점을 나누면 각각 공제 적용 가능, 절세 폭 확대
    • 주택자금 활용 → 단순 생활비보다 주택 마련 목적 증여일 때 증빙이 명확해 절세 효과 확실

    즉, 부모님뿐 아니라 양가 모두의 공제 한도를 활용하고, 혼인 신고 이후 배우자 간 공제까지 연계하면 수억 원 단위의 자금도 세금 부담 없이 마련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 절차

    1.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
    2.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서 제출
    3. 증여 계약서, 이체 내역 등 증빙 자료 첨부

    공제 범위 안이라도 신고는 필수인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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