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사업자·종교인 가구에 대해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되는 국세청의 대표적인 근로유인 지원 제도입니다.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로, 정기적으로 신청하여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2025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
2025년 근로장려금의 정기신청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 기간:
2025년 5월 1일(목) ~ 5월 31일(토)까지
※ 5월 한 달 동안만 신청 가능하며, 기한 내 신청해야 정상 지급일에 수령 가능합니다. - 기한 후 신청 기간:
2025년 6월 1일 ~ 12월 2일까지
단, 이 경우 산정된 금액의 10%가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 모바일
- 국세청 홈택스 앱 또는 손택스 앱에서 신청 가능
- 본인 인증 후 간단히 자동 계산으로 신청 가능
💻 PC
홈택스(www.hometax.go.kr)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신청
💬 ARS 전화 신청:
1544-9944로 전화 → 주민등록번호 + 안내에 따라 신청
- 지급 시기
정기신청을 마친 경우, 심사 후 9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즉, 2025년 정기신청자라면 9월 말경 계좌로 근로장려금이 입금됩니다.
💡 예시
2025년 5월 정기신청 → 2025년 9월 말 지급
2025년 7월 기한 후 신청 → 10% 감액 후 심사 완료 시 순차 지급
- 신청 자격 요건 요약
2024년 귀속 근로장려금(2025년 신청)의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단독가구 | 홀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연 소득 기준 | 2,400만 원 미만 | 3,500만 원 미만 | 4,200만 원 미만 |
가구 요건 | 배우자, 부양자 없음 | 배우자 또는 부양자 1명 | 배우자 및 본인 모두 소득 있음 |
재산 요건 |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 2억 원 미만 (2024년 6월 1일 기준) |
-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 본인 명의 통장을 정확히 입력해야 지급이 지연되지 않습니다.
- 주소 변경, 가구 구성 변경 시 국세청에 사전 신고 필요
- 기한 후 신청 시 10% 감액되므로 5월 내 신청 권장
- 기존에 반기지급 방식으로 신청했던 분도 정기신청 대상일 수 있으므로 확인 필수
-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동시 신청 가능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도 함께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는 동일하며, 자녀 수에 따라 금액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안내문 수신 여부 확인
국세청은 사전에 신청 안내문을 우편, 문자, 홈택스 알림 등으로 보냅니다. 받지 못했더라도 본인이 조건에 해당하면 신청 가능하니, 홈택스에서 직접 자격 조회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Q&A
Q. 신청 안내문이 안 왔는데 신청해도 되나요?
→ 네, 자격 요건이 충족되면 안내문을 못 받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2025년에 처음 신청하는데, 작년 소득이 없으면 안 되나요?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중 어느 하나라도 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Q. 반기신청은 없어졌나요?
→ 2023년부터 정기신청(5월) 방식으로 일원화되었습니다. 반기신청 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 마무리
근로장려금은 단순한 복지 제도가 아닌, 근로 의욕을 북돋우는 실질적인 지원 정책입니다. 2025년 신청을 놓치지 않도록 5월 정기신청 기간 내 신청하시고, 지급일(9월)까지 잘 준비해두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손택스 앱, 그리고 가까운 세무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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