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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뉴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기준과 절세 방법 총정리

by 고급찐부자 2025. 6. 10.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다가오면 자주 들리는 단어 중 하나가 바로 ‘금융소득종합과세’입니다. 특히 예금이자, 채권이자, 주식 배당 등을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금융소득을 얻고 있는 분들이라면, 단순히 세금이 원천징수로 끝나지 않고, 추가로 종합과세 신고까지 해야 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정의부터 과세 대상자, 세율, 절세 팁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금융종합소득
금융종합소득과세 대상자 기준

금융소득종합과세란?

금융소득종합과세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6~45%)로 누진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예금 이자나 배당소득은 원천징수(15.4%)로 세금이 끝나는 줄 아는 경우가 많지만, 1년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기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종합과세 대상자가 됩니다.
 
✅ 1. 금융소득의 범위

이자소득
예·적금이자
채권이자
수익증권이자 등
배당소득
상장주식/비상장주식 배당
ETF/펀드 수익 배당
REITs 배당 등
 
✅ 2. 금융소득 합계가 2,000만 원 초과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금융소득의 총합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대상자입니다.
예) 이자소득 1,200만 원 + 배당소득 1,100만 원 = 2,300만 원 → 종합과세 대상
 
✅ 3.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만 종합과세가 적용됩니다.
무소득자라면 금융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종합과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이 경우에는 다른 과세 이슈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세율 구조

금융소득종합과세는 누진세 구조로 되어 있어, 소득이 많아질수록 세율도 함께 올라갑니다. 일반적인 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구간세율(지방소득세 포함)
1,200만 원 이하6.6%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이하16.5%
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26.4%
8,800만 원 초과 ~ 1억5천만 원 이하38.5%
1억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41.8%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45.1%
5억 원 초과49.5%

 
👉 원천징수 세율(15.4%)을 이미 납부한 상태에서 추가 과세되는 구조이므로, 2,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 실질적으로는 1~34.1%의 추가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예시

사례1: 직장인 A씨 (근로소득 5,000만 원, 배당소득 2,500만 원)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초과 → 종합과세 대상
근로소득과 금융소득 합산 → 총 종합소득 7,500만 원
적용 세율: 약 26.4% 구간 → 추가 세금 발생 가능
사례2: 전업 주부 B씨 (무소득, 배당소득 3,000만 원)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초과했지만 종합소득이 없음 → 종합과세 미적용
원천징수(15.4%)로 과세 종료
금융소득종합과세 회피 또는 절세 방법


✅ 1.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분산

가족 명의로 예금, 펀드, 주식을 분산하여 개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관리
단, 증여세 문제 발생 가능 → 증여세 공제 한도(성인 자녀 5,000만 원, 미성년자 2,000만 원 등) 확인 필수
 

✅ 2. 절세형 금융상품 활용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순이익 200만 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9.9% 분리과세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혜택 + 수령 시 분리과세
비과세 종합저축(만 65세 이상, 장애인, 독립유공자 등): 최대 5,000만 원까지 이자소득 비과세
 

✅ 3. 배당금 지급시기 분산

12월 결산법인 주식 외에 6월 결산법인 주식 투자를 활용해 다음 해로 소득 이연
 

✅ 4. 금융상품 선택 주의

수익률이 높더라도 이자 또는 배당 형태로 돌아오는 경우, 과세가 커질 수 있음
→ 채권형 ETF, 리츠(REITs), 배당 ETF 등은 세금 구조를 반드시 확인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확인 방법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인지 여부는 다음 방법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 www.hometax.go.kr
  • [마이홈택스] → [지금까지 받은 금융소득] 메뉴 활용

2. 금융기관 연말내역 확인

  • 은행/증권사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연간 이자/배당 소득 확인서’ 다운로드

3. 종합소득세 사전 안내문

  •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국세청에서 사전 신고안내문 발송
  • 없더라도 본인이 초과 사실을 인지했다면, 반드시 자진 신고 필요

 

신고 및 납부 방법

  • 신고 기간: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신고 방법: 홈택스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한 전자신고
  • 납부 방법: 국세청 홈택스 납부 / 카드 납부 / 은행 무통장 입금

 

과세를 피하지 않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 현재, 고금리 예적금과 배당주 인기에 따라 2,000만 원 이상의 금융소득을 올리는 개인투자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ISA, 연금저축, IRP 등 세제혜택 계좌를 적극 활용하고, 금융소득 분산 전략을 통해 불필요한 세금 폭탄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15.4% 세금만 낸다”는 인식은 잘못된 것이며, 상황에 따라 수백~수천만 원의 추가 세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연초부터 소득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현명한 절세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