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다가오면 자주 들리는 단어 중 하나가 바로 ‘금융소득종합과세’입니다. 특히 예금이자, 채권이자, 주식 배당 등을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금융소득을 얻고 있는 분들이라면, 단순히 세금이 원천징수로 끝나지 않고, 추가로 종합과세 신고까지 해야 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정의부터 과세 대상자, 세율, 절세 팁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란?
금융소득종합과세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6~45%)로 누진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예금 이자나 배당소득은 원천징수(15.4%)로 세금이 끝나는 줄 아는 경우가 많지만, 1년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기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종합과세 대상자가 됩니다.
✅ 1. 금융소득의 범위
이자소득
예·적금이자
채권이자
수익증권이자 등
배당소득
상장주식/비상장주식 배당
ETF/펀드 수익 배당
REITs 배당 등
✅ 2. 금융소득 합계가 2,000만 원 초과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금융소득의 총합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대상자입니다.
예) 이자소득 1,200만 원 + 배당소득 1,100만 원 = 2,300만 원 → 종합과세 대상
✅ 3.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만 종합과세가 적용됩니다.
무소득자라면 금융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종합과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이 경우에는 다른 과세 이슈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세율 구조
금융소득종합과세는 누진세 구조로 되어 있어, 소득이 많아질수록 세율도 함께 올라갑니다. 일반적인 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구간 | 세율(지방소득세 포함) |
1,200만 원 이하 | 6.6% |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이하 | 16.5% |
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26.4% |
8,800만 원 초과 ~ 1억5천만 원 이하 | 38.5% |
1억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41.8% |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45.1% |
5억 원 초과 | 49.5% |
👉 원천징수 세율(15.4%)을 이미 납부한 상태에서 추가 과세되는 구조이므로, 2,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 실질적으로는 1~34.1%의 추가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예시
사례1: 직장인 A씨 (근로소득 5,000만 원, 배당소득 2,500만 원)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초과 → 종합과세 대상
근로소득과 금융소득 합산 → 총 종합소득 7,500만 원
적용 세율: 약 26.4% 구간 → 추가 세금 발생 가능
사례2: 전업 주부 B씨 (무소득, 배당소득 3,000만 원)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초과했지만 종합소득이 없음 → 종합과세 미적용
원천징수(15.4%)로 과세 종료
금융소득종합과세 회피 또는 절세 방법
✅ 1.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분산
가족 명의로 예금, 펀드, 주식을 분산하여 개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관리
단, 증여세 문제 발생 가능 → 증여세 공제 한도(성인 자녀 5,000만 원, 미성년자 2,000만 원 등) 확인 필수
✅ 2. 절세형 금융상품 활용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순이익 200만 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9.9% 분리과세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혜택 + 수령 시 분리과세
비과세 종합저축(만 65세 이상, 장애인, 독립유공자 등): 최대 5,000만 원까지 이자소득 비과세
✅ 3. 배당금 지급시기 분산
12월 결산법인 주식 외에 6월 결산법인 주식 투자를 활용해 다음 해로 소득 이연
✅ 4. 금융상품 선택 주의
수익률이 높더라도 이자 또는 배당 형태로 돌아오는 경우, 과세가 커질 수 있음
→ 채권형 ETF, 리츠(REITs), 배당 ETF 등은 세금 구조를 반드시 확인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확인 방법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인지 여부는 다음 방법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 www.hometax.go.kr
- [마이홈택스] → [지금까지 받은 금융소득] 메뉴 활용
2. 금융기관 연말내역 확인
- 은행/증권사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연간 이자/배당 소득 확인서’ 다운로드
3. 종합소득세 사전 안내문
-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국세청에서 사전 신고안내문 발송
- 없더라도 본인이 초과 사실을 인지했다면, 반드시 자진 신고 필요
신고 및 납부 방법
- 신고 기간: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신고 방법: 홈택스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한 전자신고
- 납부 방법: 국세청 홈택스 납부 / 카드 납부 / 은행 무통장 입금
과세를 피하지 않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 현재, 고금리 예적금과 배당주 인기에 따라 2,000만 원 이상의 금융소득을 올리는 개인투자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ISA, 연금저축, IRP 등 세제혜택 계좌를 적극 활용하고, 금융소득 분산 전략을 통해 불필요한 세금 폭탄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15.4% 세금만 낸다”는 인식은 잘못된 것이며, 상황에 따라 수백~수천만 원의 추가 세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연초부터 소득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현명한 절세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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