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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상습 사업주에 대한 제재가 한층 강화됩니다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인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 행위는 더 이상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그동안 체불임금 피해를 입고도 제대로 보상받지 못했던 근로자들이 더욱 신속하고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장치가 마련된 것입니다.
임금체불 제재 강화 내용 확인하기
고용노동부는 상습체불사업주를 명확히 정의하고, 해당 기준에 해당될 경우 지원금 제한·입찰 불이익·금융제재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했습니다.



상습체불 사업주의 기준
- 최근 1년간 3개월분 이상 임금 체불 (퇴직금 제외)
- 5회 이상 체불 및 총액 3천만 원 이상 체불 (퇴직금 포함)
위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법적으로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로 분류됩니다.
주요 제재 내용
- 국가·지자체 지원금 신청 제한
- 국가·지방계약법상 입찰 참여 시 불이익
- 금융기관 대출 및 이자율 산정 불이익
즉, 상습적인 체불임금 사업주는 각종 행정·경제적 제재를 동시에 받게 됩니다.

임금체불 명단공개 제도, 더 강력해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상습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명단공개 제재도 강화했습니다.
| 구분 | 공개 대상 기준 | 주요 제재 내용 |
|---|---|---|
| 명단 공개 기준 |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 확정 + 최근 1년간 3천만 원 이상 체불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개 |
| 공개 기간 | 최대 3년간 유지 | 기간 중 재체불 시 형사처벌 |
| 추가 제재 | 출국 금지, 형사처벌 강화 |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적용 |
이 명단은 매년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공개되며, 공개 기간 중 다시 체불을 일으킨 사업주는 무조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해외로 도피하지 못하도록 출국금지 조치도 병행되어 피해 근로자의 권리를 더욱 강하게 보호합니다.
근로자 보호 조치 강화 – 손해배상청구 가능 범위 확대
이번 개정 근로기준법은 단순히 처벌에 그치지 않고, 근로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 보상 제도도 함께 강화했습니다.
- 체불임금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청구 가능
- 지연 이자율 연 20% 적용
- 기존에는 퇴직자만 가능했으나, 이제는 재직 근로자도 손해배상 청구 가능
이제는 임금이 체불되었을 때, 근로자가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그 책임을 더욱 무겁게 지게 됩니다. 이는 임금체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근로자의 권리, 법으로 보호받으세요
고용노동부는 이번 개정으로 임금체불 근절과 근로자 보호 강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앞으로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는 각종 행정 제재와 형사 처벌을 피하기 어렵게 되며, 근로자에게는 손해배상청구·이자보상 등 실질적 회복 절차가 보장됩니다.
- 관련 기관: 고용노동부
- 관련 법령: 개정 근로기준법 (2025.10.23 시행)
- 문의 경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임금체불 근절, 모두의 책임입니다
임금체불은 단순한 법 위반이 아닌 노동자의 생계와 존엄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국가와 지자체, 금융권이 함께 협력해 상습체불사업주를 제재하고,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이번 제도의 핵심입니다.
혹시 체불 피해를 입으셨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또는 가까운 지방고용노동청에 상담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