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준비를 위해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꾸준히 모아온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 제도가 바로 ‘연금소득 종합과세’입니다. 2025년부터는 특히 고령화, 자산소득 증가,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연금 관련 과세 기준에도 미세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어, 미리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금소득 종합과세의 기본 개념부터, 과세 대상, 세율, 분리과세 가능 여부, 종합소득세 신고 방식, 절세 팁까지 전반적인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1. 연금소득 종합과세란?
연금소득 종합과세란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에서 매년 받는 연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등)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구분: 과세 방식
과세표준 1,200만 원 이하: 분리과세(5.5%) 가능
과세표준 1,200만 원 초과: 종합과세 대상
2. 연금소득의 종류
▷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연금소득
구분 | 설명 |
국민연금 | 공적연금, 과세 대상 |
퇴직연금 (DC·IRP 등) | 연금수령 시 과세 |
연금저축 | 55세 이상, 연금 형태 수령 시 과세 |
공무원·군인·사학연금 | 일정액 과세 대상 |
※ 위 소득을 매년 합산하여 연간 총 연금소득이 1,2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됩니다.
3. 연금소득세율
종합과세 시 연금소득은 다른 소득(근로, 사업 등)과 합산하여 누진세율(6.6% ~ 49.5%)로 과세됩니다.
종합소득 구간 | 세율(지방세 포함) |
1,200만 원 이하 | 6.6% |
4,600만 원 이하 | 16.5% |
8,800만 원 이하 | 26.4% |
1억 5천만 원 이하 | 38.5% |
3억 이하 | 41.8% |
5억 이하 | 44.0% |
5억 초과 | 49.5% |
반면, 연금소득이 연 1,2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고, 이 경우 5.5%의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4. 어떤 연금이 종합과세에 포함될까?
다음은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주요 연금 유형입니다.
연금종류 | 종합과세 여부 | 분리과세 가능 여부 |
국민연금 | 포함 | X |
퇴직연금(IRP, DC) | 포함 | O |
연금저축 | 포함 | O |
공무원연금 등 | 포함 | X |
주택연금 | 비과세 | X |
비과세 연금보험 | 비과세 | X |
※ 특히 ‘주택연금’, ‘10년 이상 유지한 비과세 연금보험(보험료 비과세 요건 충족 시)’은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절세 상품으로 많이 활용됩니다.
5. 연금소득 종합과세 판단 기준
종합과세 여부는 연금 수령 총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하는가가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연 800만 원 + 연금저축 연 500만 원 = 총 1,300만 원 → 종합과세 대상
IRP에서 연 1,000만 원 수령 → 단독으로는 분리과세 선택 가능
연금저축 700만 원 + IRP 300만 원 = 1,000만 원 → 분리과세 선택 가능
6.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연금소득이 1,200만 원을 초과하면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해야 하며, 홈택스 또는 세무사를 통해 신고 가능합니다.
▶ 홈택스 간편 신고 순서
홈택스 로그인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정기신고
연금소득 내역 확인
소득 공제·세액공제 입력
납부 세액 확인 및 신고
7. 연금소득 절세 전략
① 연금 수령 시기 분산
연금저축·IRP 수령 시기를 분리하거나,
한 해에 1,200만 원 이하로 조절해 분리과세 유지를 노리는 전략
② 연금저축·IRP는 가능한 한 오래 유지
10년 이상 유지 시 연금소득세율 3.3% ~ 5.5%로 축소 가능
단기 인출 시 기타소득세 16.5% 발생 주의
③ 비과세 연금보험 활용
만기 10년 이상, 월 150만 원 이하 수령 시 비과세
종합과세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므로 자산 규모가 큰 경우 유리
④ 공제항목 최대 활용
기본공제(150만 원), 노령자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등을 활용해 종합소득세를 줄일 수 있음
8. 2025년 달라진 점은?
2025년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강화 흐름에 따라, 고소득 연금자산가에 대한 과세 기반도 넓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층의 연금소득 집중 점검 강화
IRP·연금저축 중복 수령자에 대한 과세 모니터링 강화
연금상품별 수령정보 연계 통합이 추진되고 있어, 자산 이동 시 사전 계획이 필요합니다.
실전 예시로 이해하는 종합과세 판단
💡 예시 1:
A씨는 2024년에 국민연금으로 연 840만 원, 연금저축으로 400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총 연금소득: 1,240만 원 → 종합과세 대상
이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 분리과세 불가
💡 예시 2:
B씨는 IRP에서 600만 원, 연금저축에서 500만 원 수령 (총 1,100만 원)
분리과세 선택 가능 (각 5.5%로 납부, 종합소득세 신고 불필요)
10. 어떤 선택이 유리할까?
연금소득이 1,200만 원을 넘는 경우라면 종합과세를 피할 수는 없지만, 연금 수령 전략을 잘 세우면 세금 부담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분리과세 기준선(1,2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조정하거나, 연금보험·주택연금 등 비과세 상품 활용이 중요합니다.
소득이 다양한 고령자일수록 연금 수령 방식, 시기 조절, 세액공제 활용이 절세 핵심 전략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및 세무 전문가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연금수령을 설계해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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