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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아이 등교시키고 10시에 출근해도 월급이 그대로라면?"
꿈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정부가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도입하는 회사에 직원 1인당 월 80만 원을 쏩니다. 사장님은 인건비 아껴서 좋고, 직원은 눈치 안 보고 늦게 출근해서 좋은 역대급 정책인데요.
이 밖에도 육아휴직 간 동료에게 주는 보너스, 단축 근무 급여 인상 등 '일하는 부모'를 위한 4대 현금 지원 정책을 정리했습니다. 이 글을 저장해 두셨다가 회사에 당당하게 건의해 보세요!




1. [신설] 10시 출근하면 회사에 '월 80만 원' 줍니다
올해 처음 생긴 따끈따끈한 제도입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등하교 전쟁"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 내용: 자녀 등교를 위해 10시에 출근하거나, 하교를 위해 5시에 퇴근하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
- 조건: 근로자의 월급을 깎지 않아야 함 (임금 감소분 없음)
- 혜택: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80만 원 지원
💡 사장님 설득 포인트:
"사장님, 저 10시에 출근하게 해주시면 제 월급 안 깎아도 나라에서 사장님께 매달 80만 원을 준대요!"라고 말씀해 보세요.
2. "월급 줄어들까 걱정 NO" 단축근무 급여 인상
육아를 위해 하루 2시간 일찍 퇴근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쓰고 싶어도 월급이 너무 줄어들까 봐 걱정하셨죠? 정부가 보전해 주는 급여 상한액이 대폭 올랐습니다.
| 구분 | 기존 (2025년) | 변경 (2026년) |
|---|---|---|
| 매주 최초 10시간분 (통상임금 100%) |
상한 220만 원 | 상한 250만 원 (▲30만) |
| 나머지 단축분 (통상임금 80%) |
상한 150만 원 | 상한 160만 원 (▲10만) |
대상 자녀 연령도 만 12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넉넉하니, 초등 고학년 학부모님들도 꼭 신청하세요.
3. 동료 눈치 안 보게… "업무 대행 수당" 지원
"나 때문에 김 대리가 고생하는데..." 육아휴직 쓰면서 동료에게 미안했던 마음, 이제 돈으로 보상받게 해주세요.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나눠서 맡은 동료에게 수당을 더 챙겨주는 사장님에게 정부가 지원금을 줍니다.
- 30인 미만 기업: 월 최대 60만 원
- 30인 이상 기업: 월 최대 40만 원



4. 인수인계 기간에도 지원금 나옵니다 (대체인력)
육아휴직자의 빈자리를 채울 '대체인력'을 채용할 때 주는 지원금 기간이 1개월 더 늘어났습니다. 이제 복직 후 적응 기간까지 챙겨줍니다.
- 기존: (인수인계 2개월) + (육아휴직 기간)
- 변경: (인수인계 2개월) + (육아휴직 기간) + (복직 후 인수인계 1개월 추가)
- 지원금(월): 30인 미만 최대 140만 원 / 30인 이상 최대 130만 원
이번 정책의 핵심은 "직원은 월급 보전, 사장님은 인건비 지원"입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바로 시행되니, 인사팀이나 사장님께 이 내용을 공유해서 우리 회사의 '워라밸 복지'를 챙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신청 방법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이나 고용24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