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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뉴스

2025년 주식양도소득세 총정리|과세 대상, 비과세 조건, 신고 방법까지 완벽 해설

by 고급찐부자 2025. 6. 10.

2025년부터 달라지는 주식양도소득세 제도에 대해 관심을 갖는 투자자들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개인투자자들은 국내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미국·일본·홍콩 등 해외 주식시장에도 활발히 투자하고 있는 만큼,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비과세 요건, 신고·납부 절차까지 꼼꼼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내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해외주식 각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과 절세 전략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주식양도소득세
주식양도소득세

1. 주식양도소득세란?

주식양도소득세란 개인이 보유하던 주식을 팔아서 발생한 차익(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소득세를 말합니다. 즉, 매도금액에서 매입금액과 각종 비용을 뺀 차익에 대해 일정 세율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주식, 기타 자산을 팔아서 생긴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으로, 주식의 경우 보유한 종목, 보유자산 규모, 거래시장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2.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코스피·코스닥)

✔️ 기본 원칙
2025년 현재, 일반 개인투자자가 국내 상장주식(코스피·코스닥)을 사고팔아 얻은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즉,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는 국내 상장주식을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 예외 – 대주주
하지만 일정 규모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에 대해서는 과세됩니다.
 
✅ 2025년 대주주 기준
1개 종목당 보유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 (2024년까지는 10억 기준 유지)
본인 + 배우자 +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인 합산
 
✅ 세율
기본세율: 20%
3억 초과분: 25%
지방소득세 별도(10%) 추가
예) 삼성전자 12억 원어치 보유한 A씨가 1억의 차익을 실현했다면, 20% + 2%(지방세)로 총 2,200만 원 납부해야 합니다.


3. 코넥스,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 비상장주식
비상장주식은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 세율
중소기업 주식: 10% (지방세 포함 시 11%)
그 외 비상장주식: 20%~25%
✅ 계산 방법
양도소득 = 매도가격 – 취득가 – 필요경비
✅ 필요서류
매수/매도 계약서
입금증 등 실거래 내역
법인재무제표 (기업가치 평가용)
 

4.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해외주식은 미국, 일본, 홍콩 등 해외 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의미합니다. 모든 해외주식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 기본 공제
연간 250만 원까지 비과세 (단, 해외주식 양도소득에 한함)
✔️ 세율
20% (지방세 포함 총 22%)
✔️ 신고 방법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양도소득세 별도신고'
증권사에서 해외주식 거래내역서 발급 가능
홈택스 > 양도소득세 신고 메뉴 이용
 

5. ETF 및 파생상품 과세

국내 상장 ETF는 일반주식처럼 비과세입니다. 하지만 파생형 ETF(선물 연동형)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 해외 ETF
예: 미국 나스닥 ETF(QQQ), S&P500 ETF(SPY)
해외주식과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6. 양도소득세 계산 예시

구분양도차익기본공제과세대상금액세율세금
해외주식1,000만 원250만 원750만 원22%165만 원
비상장 중소기업3,000만 원없음3,000만 원11%330만 원
대주주 (상장)5억 원없음5억 원20~25%약 1억 1,000만 원

 

7. 절세 전략과 유의사항

✅ 손익통산 활용

같은 해에 이익과 손실이 있는 주식을 합산하여 과세소득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 간 손익통산 가능, 국내상장+해외주식 간 손익통산은 불가

✅ 이월결손금 공제

손실이 발생한 경우, 3년간 이월하여 공제 가능

✅ 가족 간 증여 후 매도 전략

양도세 절세를 위해 미리 증여 후 매도하는 방식도 고려
단, 증여세와 5년 내 되판 주식의 취득가액 재산정 이슈 주의
 

8.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요약

항목내용
신고 시기매년 5월 (5.1 ~ 5.31)
신고 대상양도차익 발생한 해의 다음 해
신고 경로홈택스 또는 세무대리인
준비서류매매계약서, 거래내역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납부 방법홈택스에서 전자납부 가능, 또는 금융기관 직접 납부

 

9. 2025년 이후 변화 예고

정부는 2025년까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유예했으며, 향후 국내 상장주식에도 일정 금액 이상 수익 발생 시 과세 전환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시행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 2025년 이후 재논의
개인당 5,000만 원까지 비과세 예정 → 일정 기간 유예
정부 및 기획재정부 발표를 주기적으로 확인 필요
 
2025년 현재, 일반적인 개인투자자가 국내 상장주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낼 일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해외주식, 비상장주식, 대주주의 경우에는 양도차익에 대해 반드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향후 금투세 시행 등 제도 변화가 예고되어 있기 때문에, 세무 관련 정보는 꾸준히 체크하고 필요 시 세무사 상담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식투자로 이익을 봤다면, 절세 전략과 법적 신고 의무까지 함께 챙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