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도, 금리도 오르는 시대.
신혼부부라면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건 “절세 전략”입니다.
단순히 세금을 줄이는 걸 넘어, 국가가 마련한 각종 제도와 공제를 알차게 활용하면 수백만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신혼부부가 반드시 알아야 할 절세 방법 5가지를 소개합니다.
주택 구매, 연말정산, 건강보험료까지… 현실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항목 위주로 정리했습니다.
✅ 1. 혼인신고는 빨리! ‘인적공제’부터 시작하자
혼인신고만 해도 절세가 시작됩니다.
연말정산 시 배우자가 연 소득 100만 원 이하이면, 배우자 인적공제(150만 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다면 자녀 1인당 15만 원 추가 공제도 가능합니다.
또한 맞벌이 부부는 부양가족을 한쪽으로 몰아 등록하면, 공제 효과가 더 커집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 부양 중이라면, 소득이 많은 쪽 배우자 쪽으로 등록하면 더 큰 세액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Tip. 인적공제 대상 여부는 주민등록상 동거 여부와 관계없고,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2. 신혼부부 전용 ‘주택 구입 시 세제혜택’ 챙기기
정부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다양한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신혼부부는 특히 혜택이 큽니다.
●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부부합산 소득 7천만 원 이하
주택가격 1억 5천만 원 이하 (비수도권) 또는 3억 원 이하 (수도권)
취득세 최대 50% 감면
● 주택자금 대출 이자 소득공제
청약통장,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등으로 주택 구입 시
연말정산에서 대출이자 최대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 가능
이 두 가지는 혼인신고 여부, 생애 최초 여부 등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되므로 계획적인 준비가 중요합니다.
✅ 3. 연금·보험료 세액공제 꼼꼼히 활용하기
맞벌이 신혼부부라면 각자 가입한 개인연금이나 보험 상품에서 세액공제를 놓치기 쉽습니다.
●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연금저축, IRP에 합산 연 700만 원까지 납입 가능
세액공제는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16.5%,
초과 시: 13.2%
→ 최대 115.5만 원 환급 가능
●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연 100만 원 한도 내 보장성 보험에 대해 13.2% 공제
→ 실손, 암보험 등 실생활 보험도 해당됨
주의! 부부 중 한쪽만 공제받을 수 있으니, 연말정산 전에 누가 공제받을지 조율 필요
✅ 4. 맞벌이라면 ‘근로소득공제 + 부양가족 전략’ 사용
신혼부부가 모두 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공제와 부양가족 조정 전략을 통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에 대해 자동으로 공제 적용
소득이 많을수록 절대 금액도 큼
● 부양가족 공제 조율
양가 부모님, 자녀, 형제자매 등 부양가족이 있다면
한쪽 배우자에게 집중해서 공제 적용
→ 과세표준이 높은 쪽이 공제 받으면 환급액 최대화
예시: 남편 소득 5천만 원, 아내 소득 2천만 원이라면
부모님을 남편 쪽에 등록해 공제 받는 것이 유리
✅ 5. 맞벌이 건강보험료, 이중 납부 막는 ‘피부양자 등록’
신혼 초 맞벌이 부부는 종종 건강보험료를 각각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면 피부양자로 등록해 이중 납부를 막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피부양자 등록 조건:
연 소득 3,400만 원 이하 (근로·사업소득은 500만 원 이하)
부양자와 동거하지 않아도 가능 (혼인신고만 되어 있으면 가능)
예시: 남편이 직장 가입자, 아내가 무직이거나 소득이 적다면
아내를 남편의 피부양자로 등록 시 아내의 건강보험료 면제
✅ 신혼부부 절세는 ‘타이밍과 전략’이다
신혼이라는 인생의 큰 전환점에선 돈이 많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국가와 지자체는 신혼부부를 위해 다양한 세제 혜택과 공제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혼인신고 시점, 주택 구매 계획, 연말정산 전략, 건강보험 관리
이 네 가지 키워드만 기억해도 수백만 원을 아끼는 절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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