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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2025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총정리|정기신청·지급일·지급시기까지 한눈에 확인!

by 고급찐부자 2025. 5. 6.
  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사업자·종교인 가구에 대해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되는 국세청의 대표적인 근로유인 지원 제도입니다.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로, 정기적으로 신청하여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2025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
    2025년 근로장려금의 정기신청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 기간:
    2025년 5월 1일(목) ~ 5월 31일(토)까지
    ※ 5월 한 달 동안만 신청 가능하며, 기한 내 신청해야 정상 지급일에 수령 가능합니다.
  • 기한 후 신청 기간:
    2025년 6월 1일 ~ 12월 2일까지
    단, 이 경우 산정된 금액의 10%가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 모바일

  • 국세청 홈택스 앱 또는 손택스 앱에서 신청 가능
  • 본인 인증 후 간단히 자동 계산으로 신청 가능

홈택스앱근로장려금
홈택스 앱으로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 PC


홈택스(www.hometax.go.kr)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신청

근로장려금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 ARS 전화 신청:
1544-9944로 전화 → 주민등록번호 + 안내에 따라 신청

  1. 지급 시기
    정기신청을 마친 경우, 심사 후 9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즉, 2025년 정기신청자라면 9월 말경 계좌로 근로장려금이 입금됩니다.

💡 예시
2025년 5월 정기신청 → 2025년 9월 말 지급

2025년 7월 기한 후 신청 → 10% 감액 후 심사 완료 시 순차 지급

  1. 신청 자격 요건 요약
    2024년 귀속 근로장려금(2025년 신청)의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단독가구 홀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연 소득 기준 2,400만 원 미만 3,500만 원 미만 4,200만 원 미만
가구 요건 배우자, 부양자 없음 배우자 또는 부양자 1명 배우자 및 본인 모두 소득 있음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 2억 원 미만 (2024년 6월 1일 기준)    
  1.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 본인 명의 통장을 정확히 입력해야 지급이 지연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신청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 주소 변경, 가구 구성 변경 시 국세청에 사전 신고 필요
  • 기한 후 신청 시 10% 감액되므로 5월 내 신청 권장
  • 기존에 반기지급 방식으로 신청했던 분도 정기신청 대상일 수 있으므로 확인 필수
  1.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동시 신청 가능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도 함께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는 동일하며, 자녀 수에 따라 금액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2.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안내문 수신 여부 확인
    국세청은 사전에 신청 안내문을 우편, 문자, 홈택스 알림 등으로 보냅니다. 받지 못했더라도 본인이 조건에 해당하면 신청 가능하니, 홈택스에서 직접 자격 조회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3. Q&A

Q. 신청 안내문이 안 왔는데 신청해도 되나요?
→ 네, 자격 요건이 충족되면 안내문을 못 받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2025년에 처음 신청하는데, 작년 소득이 없으면 안 되나요?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중 어느 하나라도 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Q. 반기신청은 없어졌나요?
→ 2023년부터 정기신청(5월) 방식으로 일원화되었습니다. 반기신청 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 마무리
근로장려금은 단순한 복지 제도가 아닌, 근로 의욕을 북돋우는 실질적인 지원 정책입니다. 2025년 신청을 놓치지 않도록 5월 정기신청 기간 내 신청하시고, 지급일(9월)까지 잘 준비해두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손택스 앱, 그리고 가까운 세무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