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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연말정산 보험료 공제 한도 및 대상 총정

by 고급찐부자 2025. 5. 22.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누구나 챙겨야 할 항목 중 하나가 바로 보험료 공제입니다. 특히, 본인이나 부양가족 명의로 납입한 보험료가 있다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연말정산 기준으로 보험료 공제 항목의 종류, 공제 요건, 한도, 유의사항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보험료 공제
연말정산 보험료 공제

✅ 보험료 공제란?


보험료 공제는 납세자가 보험사에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총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소득자의 소득세를 줄여주는 대표적인 항목 중 하나로, 건강·생명·보장성 보험에 납입한 보험료가 대상입니다.

 

✅ 공제 대상 보험 종류


공제 받을 수 있는 보험은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보험 유형 공제 여부 비고
보장성 보험 가능 생명보험, 손해보험 등 위험보장 성격
생명보험 가능 사망, 상해, 질병 보장 보험 등
장애인전용 보험 별도 공제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4대 보험 불가 이미 비과세 처리됨
저축성 보험 불가 교육·연금 목적의 저축성 상품

 

✅ 보장성 보험이어야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만기환급형 상품이더라도 실질적으로 ‘보장성’이라면 인정될 수 있으니, 계약 내용을 꼭 확인하세요.

 

✅ 기본 공제 요건


본인 명의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의 보험료일 것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공제 대상자에 해당할 것

납입 사실이 확인되는 증빙자료가 있을 것 (보험회사 발급 확인서 또는 홈택스 자동조회 자료 등)

 

✅ 공제 한도


보험료 공제는 크게 일반 보장성 보험료 공제와 장애인전용 보험료 공제로 나뉘며, 각기 다른 공제 한도가 적용됩니다.

🔹 1. 보장성 보험료 공제
공제 한도: 연 100,000원 (총급여에서 최대 12% × 납입액 공제)

대상: 생명·손해보험 등 본인과 부양가족을 위한 보장성 보험

예시: 1년간 90만 원 납입 → 90만 원 × 12% = 108,000원 → 공제 한도인 100,000원까지 적용

🔹 2.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료 공제
공제 한도: 연 150,000원 (총급여에서 15% × 납입액 공제)

대상: 피보험자가 장애인인 경우

예시: 장애인인 자녀를 위해 120만 원 납입 → 120만 원 × 15% = 180,000원 → 공제 한도인 150,000원까지 적용

 

✅ 연금보험료 공제와는 다르다!


보험료 공제와 자주 혼동되는 항목이 연금보험료 공제입니다. 특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은 소득공제 대상이지만, 이는 따로 ‘연금보험료 공제’ 항목에서 처리됩니다. 헷갈리지 않도록 구분이 필요합니다.

 

✅ 공제 신청 방법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홈택스)를 통해 대부분 자동으로 보험료 납입 내역이 조회되지만,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사에 직접 요청하여 납입증명서 발급 후 제출해야 합니다.

▶ 홈택스 간편 조회 방법
홈택스 접속 → 연말정산 간소화 → 보험료 항목 클릭

조회된 보험 항목 확인

누락된 보험은 ‘수기 추가 등록’ 또는 ‘영수증 첨부’ 방식으로 추가

 

✅ 유의사항 정리


부모님 명의 보험료라도 본인이 계약자·납부자이면 공제 불가

자녀 보험의 경우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자(소득요건, 연령요건 충족)여야 공제 가능

보험료 납입 증명서에 피보험자 정보와 납입금액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함

4대 보험은 자동으로 처리되므로 별도 공제 신청 불필요

 

✅ 추가로 챙기면 좋은 항목

  1. 실손의료보험
    → 보장성 보험이므로 공제 가능. 단, 회사에서 단체로 가입한 경우 회사 부담분은 공제 대상 아님
  2. 장애인등록증 있는 가족이 피보험자인 보험
    → 장애인전용 보험료 공제 적용 가능. 공제 한도가 더 높기 때문에 따로 신청할 것
  3. 보험료를 카드 자동이체로 납입한 경우
    →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중복 적용은 안 되지만, 보험료 공제가 우선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자동차 보험도 공제 대상인가요?
❌ 아닙니다. 자동차 보험은 보장성 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Q2. 납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저축성 보험은 공제 되나요?
❌ 불가능합니다. 저축성 보험은 어떤 형태든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Q3. 형제자매를 위한 보험료는 공제 대상인가요?
❌ 원칙적으로는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만 기본공제 대상이므로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요약

항목 공제율 한도 대상
보장성 보험 12% 10만원 본인 및 부양가족
장애인전용 보험 15% 15만원 피보험자가 장애인

 

연말정산은 ‘무엇을 알고 챙기느냐’에 따라 환급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보험료는 공제액은 크지 않지만, 매년 꾸준히 납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항목입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된 내역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증빙 자료를 잘 챙겨 최적의 절세 효과를 누려보시기 바랍니다.